수원개인회생 금지명령과 보정명령,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2026-09-20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추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함께 신청해 추심을 멈추게 하는 것이 금지명령·중지명령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추는 쪽과 새로운 추심을 막는 쪽으로 역할이 나뉩니다.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고 법원이 판단해 결정합니다. 급여압류처럼 당장 생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면 접수 때 함께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보정명령은 성격이 다릅니다
보정명령은 추심과 무관하게, 법원이 자료를 더 내라거나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매우 흔하게 나오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절차가 중단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바로 알려 두세요. 받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지·중지명령은 "멈춰 달라"는 신청이고, 보정명령은 법원이 "채워 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앞의 둘은 내가 하는 일이고 뒤의 하나는 대응해야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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